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

번호
서울지노위서울2025부해9978
일자
2026-03-09

【판정요지】

① 근로자들이 사직 사유, 최종 근무일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점, ④ 그 외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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