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
- 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6부해1783
- 일자
- 2026-08-18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수습기간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70점 미만의 점수를 얻은 경우 채용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수습기간 중 총 3회에 걸친 근무성적 평가가 부당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수습평가 평균 점수 58.6점으로 본채용 기준인 70점에 미달하여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사업장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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