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
- 번호
- 서울지노위서울2026부해1983
- 일자
- 2026-08-31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표준공법 위반은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TV 화면 미출력 등의 사유로 인한 고객 민원 발생은 인터넷 개통 및 AS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12. 24. 이후 총 7회에 걸쳐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는 등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거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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