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 번호
- 서울지노위2025부해1477
- 일자
- 2025-07-07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객관적·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나가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하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다른 직원의 진술서에 따르면 다른 직원도 사용자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올렸지만 실제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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