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

번호
울산지노위울산2026부해153
일자
2026-06-29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기산일인 원처분일(2025. 12. 17.)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이후 2026. 4. 10.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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