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해고의 존재는 명백하나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

번호
울산지노위울산2026부해212
일자
2026-08-31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당사자 모두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고, 사용자가 2026. 4. 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6. 5. 31. 자 해고 통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음은 명백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차량 사고 내역을 인정하고 있고, 입사 직후인 2018년도부터 차량 사고를 발생하여 2019년 3월 시말서를 작성·제출하였음에도 2019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차량 사고를 발생하고 있는 점, 집게 차를 운전한 다른 동료 근로자와 비교 시 월등히 차량 보험료 지급액이 많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연령이 약 70세인 고령인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한 집게차 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고도의 운전 능력 및 대처 능력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회사는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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