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
- 번호
- 울산지노위울산2026부해307
- 일자
- 2026-11-02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하거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리고 강압적이지 않았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는데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피해자는 면담 조사 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성적인 불쾌한 언행이나 행동, 요구, 신체적 접촉 등 성희롱 한 경우”를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직위상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더 높은 윤리의식과 모범을 보이고 오히려 부서 내 부하 직원의 비위 행위를 감독하고 훈계 등을 할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 직장 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약 9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어적·신체적 성적 언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반복적으로 이어진 점,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상 부적절한 성적 언행 등을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징계양정결정표 상 징계 가중 요건인 강등 처분의 징계 이력이 있는 점, 사업장 내 성희롱 근절은 사용자의 주요 의무로 피해자의 재직 여부와 무관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이 약 60%가 여성 근로자이고, 관리자는 남성 근로자가 대부분인 사업장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별다른 주장이 없고, 이 사건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 소명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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