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공문에서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의사...

번호
인천지노위인천2024부노18
일자
2024-07-29

【판정요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 활동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 내지 의사를 지녔는지 여부를 그 요건으로 한다.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에 문제가 있다면 조속히 개선할 예정이다’, ‘상호 존중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가 구축되길 바란다’는 등의 문구가 있고, 사용자에게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고려하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는 표현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024. 1.부터 현재까지 79명을 유지하고 있어, 특별히 공문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자율적 운영과 활동에 간섭·방해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2024. 4. 26. 노동조합에 송부한 공문의 내용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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