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사용자들이 전임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

번호
인천지노위인천2024부해492
일자
2024-09-02

【판정요지】

사용자들이 전임병원의 모든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자산 일부만 양수한 것으로 보이며, 전임병원 근로자 중 일부만 채용하고 전임병원과 다른 진료과목으로 개원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들이 전임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백 실장을 통해 사용자들이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백 실장을 통해 구두로 전달받았다는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들이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따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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