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근로계약서의 근로관계 자동종료 상황이 발생하여...
- 번호
- 인천지노위인천2024부해903
- 일자
- 2025-02-10
【판정요지】
근로자가 난임휴직 대체자로 채용된 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난임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한 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관계 자동종료 특약이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난임 휴직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난임휴직자의 복직 시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특약 조항의 시설 취지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현저희 위반한 내용으로 볼수 없는 점, 근로관계 자동종료 특약의 문언이 중의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난임휴직자가 복직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용자는 2024. 9. 6. 난임휴직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하고 직위를 부여한 인사명령을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난임휴직자가 실제 병원에 근무를 하지 않지만 난임휴직의 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더 타당해 보이는 점, 근로자가 2024. 10.경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퇴사 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은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자동종료됨을 인지하고 당시의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난임휴직자의 복직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근로관계 자동종료 특약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