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
- 번호
- 인천지노위인천2025부해818
- 일자
- 2025-12-15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무소에 상주하는 직원 3명 이외에 영업 사무장들이 사무소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영업 사무장들은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은 점, 상주하는 직원과 달리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오로지 등기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등기 업무의 수수료 일부를 소개비 형식으로 받는 점, 사무소 소속이 아닌 다른 일을 주 업무로 활동하여 사용자와 전속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무소에서 산정기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은 78명이고 연인원을 가동 일수(23일)로 나누어 산정해 보면 사우소의 상시근로자 수는 3.39명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초과한 일수도 3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무소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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