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

번호
인천지노위인천2026부해375
일자
2026-06-15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발적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출근하여 프로그램을 진행·보조하고 업무 일지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가 없음에도 2026. 3. 9. 스스로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다고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을 요청한 점 등을 볼 때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사정이 없다. 나아가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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