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구체적인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

번호
인천지노위인천2026부해522
일자
2026-08-10

【판정요지】

근로자는 수차례에 걸쳐 실경영자가 듣는 중에 “다른 직원들을 자르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겠다.”, “일을 못 하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근로자는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직원의 사실확인서, 참고인 진술 등을 살펴봄에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오히려 실경영자와의 통화 유무 등에 관한 허위 진술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근로자는 2026. 2. 8. 저녁에 갑자기 실경영자에게 다음 날인 2026. 2. 9. 쉬겠다고 하였는데, 2026. 2. 9.에는 이미 다른 직원이 휴무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다. 이에 실경영자는 2026. 2. 9. 23:59 근로자에게 “죄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기에는 결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계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나 이의제기 없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전체 의사표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먼저 실경영자에게 구체적인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 즉 다른 직원들을 해고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실경영자가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하였다고 보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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