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 번호
- 인천지노위2024부해1029
- 일자
- 2025-03-10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병원의 홍보이며 노무 제공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매월 고정급여를 받은 점, 병원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된 점, 해고통지서에 병원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고사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대표원장에 대한 협박, 모욕 등'으로 명시된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계속 거부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협박,모욕성 발언 등을 함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병원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으로 해고절차와 관련된 별도의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등 해고에 대응하는 데 있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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