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이 사건 노동조합...

번호
전남지노위전남2024부노33
일자
2024-07-29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다르게 지급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승무사원들은 개인이 운행하는 거리에 따라 임금을 각각 달리 적용을 받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장에게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기 전의 임금 수준보다 높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점, ③ 근로시간면제자들의 임금 산정에 대해서는 각각 구두로 합의하여 지급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의 보전임금을 다른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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