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
- 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4부노6
- 일자
- 2024-04-29
【판정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의 ‘정년 연장’ 또는 ‘촉탁직 계약’을 추진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또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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