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따라, 노동...
- 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4부노8
- 일자
- 2024-06-10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협약의 실효 통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협약의 실효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따라, 노동조합에 2024. 1. 31. 자로 단체협약의 실효를 통지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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