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
- 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4부해594
- 일자
- 2024-10-28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2024. 12.경 공사기간 종료시까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4. 7.말 까지 근무를 해본 후 현장상황에 따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했다고 주장한 것은 공사일정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필요한 건설현장의 사정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일용직 채용에 대한 당사자간 구두의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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