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
- 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4부해679
- 일자
- 2024-11-25
【판정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과정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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