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

번호
전남지노위전남2025부해245
일자
2025-06-16

【판정요지】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홍 반장은 2025. 3. 31. 근로자에게 ‘2025. 3. 28. 동료 직원에게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해 다른 근로자들 앞에서 사과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 근로자가 자제력을 잃고 해고통지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홍 반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권한은 현장의 총괄책임자인 박 소장에게 있음에도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해고 여부를 박 소장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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