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번호
전남지노위전남2025부해299
일자
2025-08-04

【판정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급여대장’,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회사의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및 상실자목록’ 등에 근거하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5. 4. 14. 이전 1개월(2025. 3. 14.∼2025. 4. 13.)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30명이고, 가동 일수는 2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1.4명)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