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불성실한 행동이나 직장질서를 저해하는...
- 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5부해401
- 일자
- 2025-08-04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성실한 행동 및 언어사용, 직장내 조직문화를 악화시키는 행위’는 취업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 위계질서 및 직장 내 분위기를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감봉 3월’ 처분을 한 것이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