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번호
전남지노위전남2025부해9125
일자
2026-01-26

【판정요지】

근로자가 비상근으로 전환된 이후 회사의 월 매출액 1%를 보수액으로 지급받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주 1회(10분 정도 소요) 영업 회의만 참여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규 거래처 확보 및 소개 업무는 근로자가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량성이 상당하여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개인 명의의 별도 도매업을 영위하는 등 회사에 전속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복무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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