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번호
전남지노위전남2025부해9263
일자
2026-03-16

【판정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출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현황 등에 근거하여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5. 10. 17.) 기준 직전 1개월(2025. 9. 17.∼2025. 10. 16.)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66명이고, 가동 일수는 20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3명으로 산출되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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