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번호
전남지노위전남2026부해228
일자
2026-05-26

【판정요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기간의 종료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계약기간이라 할지라도 을이 담당 공종 및 현장이 종료될 경우에는 종료일을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공사종료일까지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할석 미장 공정을 맡아 수행한 일명 ‘오야지’에게 채용되어 일당을 정하고 업무상 관리·감독을 받았고, 근로자는 공백 기간 중 타 회사의 건설 현장에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건설 현장의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근로자의 임금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로 근무 일수를 별도 관리하면서 근무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가 제출한 공정표 및 할석 인력 출력 현황표를 볼 때 투입 인원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은 해당 공정의 마무리 단계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공사 현장 상황에 따라 근로 여부가 결정되는 일용근로자이며, 공정 마무리 단계에서 오야지로부터 현장 철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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