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

번호
전남지노위전남2026부해316
일자
2026-06-01

【판정요지】

사용자는 항만보안구역의 각 초소별 보안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던 점, 기존 6일 주기 순환근무체계에 각 초소별 시설물 및 장비 사용법 미숙지, 근무자 간 중요 전달사항 및 보안 이슈 점검 사항 등에 대한 인수인계 미흡 등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1년 주기 초소별 고정배치로 변경·운영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전직명령으로 인해 받은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사용자가 교대노조와 항만보안대 특수경비원에게 사전에 공지를 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전직명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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