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
- 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6부해498
- 일자
- 2026-08-10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 종료의 승낙’이라는 법률상 효과의사가 유효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던 점, 근로자가 기타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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