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 종료되었...
- 번호
- 전남지노위전남2026부해668
- 일자
- 2026-09-14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6. 7. 2. 자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①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2026. 7. 2. 영업이사로부터 “회사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며, 스스로 근무지를 이탈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실제 근로 제공 의사 없이 자료 확보 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2026. 7. 3.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복귀를 명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의지에 따른 ‘자진퇴사(합의해지)’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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