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당사자 간 재계약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

번호
전남지노위전남2026부해710
일자
2026-09-21

【판정요지】

근로계약서상 재계약 제외 사유 규정은 갱신 보장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 제13조제2항은 쌍방이 해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만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는바,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교부하여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를 살펴보면 2년 초과 근속자는 3명에 불과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관행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개채용 절차에 5명이 입사 지원하고, 4명이 면접을 보았으며, 지원자들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져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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