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택배기사인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

번호
전남지노위전남2026부해712
일자
2026-10-12

【판정요지】

택배 배달기사인 신청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① 당사자 간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는 택배 배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자필로 서명하는 등 의사에 반하여 위·수탁계약서가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이 본인 명의의 택배업 등 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을 배달단가 및 수량에 따라 지급받아 온 점, ④ 택배 배송 일정과 배송 경로 자체가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택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 근로자들이 근로시간과 장소에 구속받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유지·관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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