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한 사실이 금품 등 수수 ...

번호
전북지노위전북2024부해150
일자
2024-07-15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2. 1.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와 식사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직무관련자와 식사 자리를 하는 등의 금품수수 행위는 이 사건 공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며 이 사건 공단의 징계양정기준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감봉 처분을 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공단의 인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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