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도 그만두겠...

번호
전북지노위전북2024부해229
일자
2024-09-23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6. 30. 근로계약 만료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2024. 7. 31.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에서 “7월 계약서 사인할 수 있게 준비 부탁드립니다.”, “기간은 7월 말일로 부탁드립니다.”라고 써 보내고, 이후 “계약서 제작 완료 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게 1부 전달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낸 사실을 볼 때 근로자도 2024. 7. 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자에게도 계속 근로의사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후 “연차를 사용 후 말일부로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날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서 행해진 것이라기보다 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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