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기성고 대출 ...

번호
전북지노위전북2024부해257
일자
2024-10-28

【판정요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35억의 기성고 대출금을 실행하면서 이 사건 금고의 내부통제규정과 여신업무방법서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물의를 일으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고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고 이 사건 금고의 건전한 여신관리를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과 성격,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부적정한 직원관리 등에 비추어 보면 면직 처분은 징계양정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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