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사업 공동운영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

번호
전북지노위전북2025부해106
일자
2025-06-02

【판정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하고 이후 대표자와 운영자로서의 의무와 수익분배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점, 일반 근로자와 달리 월등히 높은 보수를 받고,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은 점, 공동사업 계약서 파기 이후에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보수와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의 혜택도 유지되었던 점, 근로자가 대표자를 상대로 공동운영자로서 수익분배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업무수행에 있어 대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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