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

번호
전북지노위전북2025부해202
일자
2025-08-25

【판정요지】

사업주체가 다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점, 두 사업장간 사업 업종의 동일?유사성을 확인할 수 없고, 그에 더해 단순 물품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지역사회 스포츠의 안정적인 활동기반 구축, 사회공헌, 지역사회 발전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해 결합된 관계로 볼 수 없는 점,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격에 있어서도 편의점은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나, 법인사업자는 생활체육지도자 등 별도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만 구성된 점 등을 보면 각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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