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근로관계는 종...

번호
전북지노위전북2025부해216
일자
2025-09-01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고, 사직서 작성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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