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없어...

번호
전북지노위전북2025부해342
일자
2025-12-0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으로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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