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시용근로계약 관계에서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

번호
전북지노위전북2025부해9063
일자
2026-02-02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규정,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 기간 적용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한 사용자의 수습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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