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관리공단의 입찰공고 등에 종전 용역업체 소...

번호
전북지노위전북2026부해104
일자
2026-05-04

【판정요지】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발주기관인 ○○관리공단의 입찰공고문 등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 조항이 없고, 사용자와 ○○관리공단 사이에 체결한 청소용역도급계약서 상에도 고용승계 의무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핵심 사유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관리공단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승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며,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1회에 불과하여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나 내용이 없어 당사자 간에 고용승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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