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 번호
- 전북지노위전북2026부해160
- 일자
- 2026-06-15
【판정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밝힌 점, 근로자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해고를 주장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점장과의 분리 조치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무지 이동을 제안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근로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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