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의 위험 운전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
- 번호
- 전북지노위전북2026부해179
- 일자
- 2026-06-22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위험 운전은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가하고 결국 민원이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는 회사의 명예와 위신 손상 행위,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사항 위반 행위, 운전기사 근무수칙 위반 행위로 징계규정 제4조제1항제3호, 제9호, 제12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감급 2호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징계의결 결과 통보서가 근로자에게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진 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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