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사용자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

번호
전북지노위전북2026부해304
일자
2026-10-12

【판정요지】

사용자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노무 수령이 거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2026. 5. 28. 1층 도에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그만두겠다”, “이사님과 같이 일을 못 하겠다”라고 말하고 12:30경 근무장소를 떠났음이 심문회의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6. 5. 28. 근로자가 구두로 그만두겠다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진사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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