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나 관행이 형성...

번호
전북지노위전북2026부해32
일자
2026-03-30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당사자 사이 근로계약이 단 한 차례만 체결된 점, 사용자가 2026년도 근로계약 갱신 시 별도의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소속 노동조합과 무관하게 2025. 12. 31. 자 근로계약 만료 대상자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 중 만 75세 이상자와 손실금 200만 원 이상의 가해 교통사고 발생자에 대해 별도 동의서를 요구한 점,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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