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 번호
- 전북지노위전북2026부해326
- 일자
- 2026-10-19
【판정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이 명확히 기재된 점,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는 그 기재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 점, 근로자들은 실제 근로한 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은 점, 일용근로자는 당일의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와 같은 자동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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