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소유 차량으로 ...

번호
전북지노위2025부해119
일자
2025-07-07

【판정요지】

사용자와 근로자는 위?수탁 업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속된 화물연대에서 제공한 배차 매뉴얼에 따라 배차하였을 뿐 직접 정한 업무를 개별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운송수수료는 운행거리와 운반 물량에 따른 것으로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 근로자가 업무 시 사용하는 화물차량은 본인 소유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별도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기본급, 고정급도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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