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판정사항]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근...
- 번호
- 제주지노위제주2024부해100
- 일자
- 2024-08-05
【판정요지】
1) 사용자가 ‘썬랜드호텔’을 폐업하고 다음 날을 개업연월일로 하여 ‘제주썬랜드호텔’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와 신규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위탁운영계약서 및 신규 사업자의 요구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제주썬랜드호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는 ‘썬랜드호텔’을 폐업하고 약 1.3억 원을 사용하여 직원 임금 및 퇴직금, 거래업체에 미지급금 등을 정산한 점, 신규 사업자가 위탁운영계약서에 따라 증거금 3억 원을 사용자에게 입금하여 계약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점, 신규 사업자로부터 ‘제주썬랜드호텔’의 경영을 위탁받은 총지배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제주썬랜드호텔’은 신규 사업자나 총지배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현재도 ‘제주썬랜드호텔’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자료나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행한 ‘썬랜드호텔’ 폐업을 위장폐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근로자는 사용자의 진정폐업 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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