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신청 취지 보정 요구를...

번호
제주지노위제주2024부해152
일자
2024-11-11

【판정요지】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신청서에 신청 취지가 명확하지 않고,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청구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신청 취지 보정을 2회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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