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각하한...

번호
제주지노위제주2024부해30
일자
2024-05-20

【판정요지】

가. 신청인 근로자, 주방 담당 1명, 사용자의 (둘째)아들 1명, 이상 3명이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나. 위 3명 외 신청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남편과 또 다른 아들(약 3회 출근)도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이들은 각자 다른 사업체에 취업하여 근로하고 있는 자들로 확인되고 남편은 퇴근 후 사업장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보이며 아들(첫째 아들로 추정)은 신청인 근로자가 재직한 약 1달 동안 3회 정도 사업장에 왔을 뿐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위의 사용자의 남편과 또 다른 아들을 당해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라고 보더라도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사용한 연인원은 111명으로 이를 사업장 가동일수 27일로 나눈 일 평균 근로자 수는 약 4.11명에 불과하고 산정 기간 출근인원이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4일에 달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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