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

번호
제주지노위제주2024부해60
일자
2024-06-03

【판정요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근로자들이 용역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채용, 임금 수준 결정, 근태관리 등 고용관계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있어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 1, 2, 3, 4는 사용자와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하에서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2024. 1. 1. 이후 근로자 1, 2, 3, 4의 노무 수령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해고이며,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등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 5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 1, 2, 3, 4가 금전보상명령을 원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해고된 사업장에 새로운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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