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판정사항]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신청 취지 보정 요구를...

번호
제주지노위제주2025부해132
일자
2025-09-08

【판정요지】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 규칙 제41조에 따른 보정 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5. 8. 8.부터 근로자는 위원회가 발송한 문서와 전화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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